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정부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업주들에게 손해액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3분기(7월~9월)에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입니다. 올해 3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로 집합금지를 받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통해서 좋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감했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정책이 나왔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 2021. 10. 10. 이전 1 다음